삼성생명의 상장허용을 계기로 생명보험사의 증시상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생명보험회사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에 있다.

일반 제조업체나 금융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생명보험사도 공개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우선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생명보험사를 공개할 경우 현 과점 주주들에게
돌아갈 엄청난 시세차익에 대한 정당성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 계약자와 주주간의 형평성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생명보험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해 득실 =정부는 그동안 생보사의 상장을
미뤄왔다.

상장을 불허한 이유는 무엇보다 생보사 자산중 어디까지가 주주의 몫이고
계약자 자산이 어디까지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생보사는 매월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사고가 났을때 돌려줘야 하는데
이 보험료 수입을 모두 주주 자산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계약자의 돈인 자산을 대출이나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일차적으로 계약자의 것이지 주주의 몫은 아니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지난 89, 90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어려워 공개문제가
진전되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재평가차익에 대해 주주와 계약자가 각각 30%, 보험사 내부유보
40%라는 배분비율을 정하는 선에 마무리지었다.

또 계약자 몫인 차익의 30%는 공익사업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교보생명의 주주들은 공개직후 엄청난 차익을
거두게 된다.

삼성은 그들의 추정대로라면 주당 가격이 70만원에 달한다.

액면가의 무려 1백40배에 달한다.

교보생명 주식도 적어도 주당 20만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학계 시각 =신수식 고려대 교수는 "생보사 공개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며 "과연 공개를 해야할 지의 여부는 물론 공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주주의 막대한 시세차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계약자배당을 전제로한 보험상품이 대부분인 한국의 현실에서 생보사가
공개를 할 경우 계약자보단 주주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계약자의 자산을 성실히 관리, 기업공개에까지 이른데 대한 주주의
공로를 전혀 도외시할순 없다.

그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데는 전문가들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다만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과실이 어느 정도가 돼야 적정한지에 대해선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점 때문에 당국의 생보사 공개허용방침에도 불구하고 생보사
기업공개는 앞으로 상당한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마침 보험학회는 오는 8월 생보사 기업공개와 관련된 분과위원회를 구성,
조만간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주와 고객 감독당국의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