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의사를 존중해 이사를 뽑는 집중투표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 자유기업센터 김정호 박사는 30일 "집중투표제의 경제학"이란
보고서에서 집중투표제는 이사회내 갈등을 일으켜 경영권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면 회사의 영업비밀이
밖으로 새나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강행규정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회사내부의 밀고자 포상제도가 더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까지 주주총회를 마친 5백16개 상장사중 74.8%인
3백86개사가 정관을 개정,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특별결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말 상법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배제하지 않는 한
이사선출을 집중투표방식으로 할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는 최근 집중투표제를 강제규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