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말에 그쳐선 안될 기금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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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기금 통폐합조치를 실시한 것만도 수차례에 이른다.
그런데도 또 통폐합을 하지않으면 안될 정도로 난립됐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운용이 얼마나 방만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반증이다.
그런 점에서 기획예산처가 확정한 기금제도의 개선방안은 좀더 과감한
통폐합과 함께 기금 신설을 최대한 억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지난 61년 제도도입 당시 3개에 불과하던 기금이 지금은 75개로 늘었고,
금년들어서만도 4개의 기금신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예산에 비해 자금확보와 운용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기금이 각 부처의 뒷주머니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그런 점에서다.
물론 기금운용이 특정목적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예산보다 훨씬 용이하고,
특히 경제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문제는 과도한 기금신설로 그같은 정책효과에 비해 국민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특히 비효율적 운용으로 낭비요인이 많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각종 기금의 운용규모는 1백71조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배를 넘는
규모다.
금년도 기금수지적자는 10조원에 육박,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75개인 기금을 55개로 줄이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기획예산처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다고 믿지만
좀더 과감한 통폐합은 불가능한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해주기 바란다.
특히 이번에 제시한 기금징수 일몰제는 많은 기금에 적용될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본다.
징수의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당분간 존속이
불가피한 기금이라 하더라도 수요예측을 통해 앞으로 몇년동안만
존속시킨다는 일몰조항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대상인 4대 공적연금기금의 개선방안은 연말까지
별도로 마련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최근의 정부불신이 국민연금등의 잦은 제도변경에서 비롯된 만큼
임기응변책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만한 운용으로 기금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일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기금개선안은 앞으로 관계법률개정등의 과정에서 소관부처와
관련단체들의 거센 저항이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금제도개선이 구호나 형식에 그친 과거의 전철을 밟지말아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
아니다.
정부가 기금 통폐합조치를 실시한 것만도 수차례에 이른다.
그런데도 또 통폐합을 하지않으면 안될 정도로 난립됐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운용이 얼마나 방만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반증이다.
그런 점에서 기획예산처가 확정한 기금제도의 개선방안은 좀더 과감한
통폐합과 함께 기금 신설을 최대한 억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지난 61년 제도도입 당시 3개에 불과하던 기금이 지금은 75개로 늘었고,
금년들어서만도 4개의 기금신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예산에 비해 자금확보와 운용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기금이 각 부처의 뒷주머니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그런 점에서다.
물론 기금운용이 특정목적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예산보다 훨씬 용이하고,
특히 경제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문제는 과도한 기금신설로 그같은 정책효과에 비해 국민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특히 비효율적 운용으로 낭비요인이 많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각종 기금의 운용규모는 1백71조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배를 넘는
규모다.
금년도 기금수지적자는 10조원에 육박,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75개인 기금을 55개로 줄이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기획예산처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다고 믿지만
좀더 과감한 통폐합은 불가능한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해주기 바란다.
특히 이번에 제시한 기금징수 일몰제는 많은 기금에 적용될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본다.
징수의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당분간 존속이
불가피한 기금이라 하더라도 수요예측을 통해 앞으로 몇년동안만
존속시킨다는 일몰조항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대상인 4대 공적연금기금의 개선방안은 연말까지
별도로 마련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최근의 정부불신이 국민연금등의 잦은 제도변경에서 비롯된 만큼
임기응변책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만한 운용으로 기금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일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기금개선안은 앞으로 관계법률개정등의 과정에서 소관부처와
관련단체들의 거센 저항이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금제도개선이 구호나 형식에 그친 과거의 전철을 밟지말아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