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1조2천9백81억원 규모의 올들어 두번째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규모는 87조4백5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예산보다 7.8% 늘어난 액수다.

이번 추경예산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분 1조7백48억원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교부금 2천2백33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국세 초과수입 4천4백45억원과 공기업 주식매각등을 통한 세외수입
증가분 2조9천28억원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올해 세입 증가분중 추경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2조4백92억원을
국채발행을 줄이는데 쓰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국채 발행규모는 당초 13조5천억원에서 11조4천5백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주요 추경사업은 <>교육비 주택비 등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는데
7천1백55억원 <>창업 지원에 2천7백90억원 <>농어민 및 취약계층 지원에
7백3억원 등이다.

또 세무당국이 세무조사후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납세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