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한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에게 공직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려던
정부측 방침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선거인 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90일이상
국내에 체류한 해외국민에게 공직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관련조항
(11조)을 삭제, 수정 의결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재외국민에게 공직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
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가 분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관련조항의 삭제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당초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의견조정이 늦어져 시행이 미뤄져 왔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