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잔액 부족해도 자동이체 부분출금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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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일부터 전화료 할부금 등을 은행 지로를 이용해 자동 이체시킬 때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 잔액이 부족해도 예금잔액 만큼 먼저 대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잔액 부족분에 대해서만 연체료를 물게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로를 통한 자동 계좌이체시 현행 "전액출금방식"을
9월부터 신용카드 대금결제 때처럼 "부분출금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전액출금은 납부자의 예금잔액이 청구금액 이상일때만 결제가
이뤄진다.
반면 부분출금은 예금잔액이 청구금액보다 적어도 그만큼만 빼낼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예금잔액이 10만원, 지로 청구금액이 15만원일 경우 지금은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안돼 15만원 전액에 대해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올 9월부턴 예금잔액 10만원을 결제일에 먼저 출금하게 돼 나머지
5만원에 대해서만 연체료를 부담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자동이체할 때 적용하는 부분출금을 지로납부에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 잔액이 부족해도 예금잔액 만큼 먼저 대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잔액 부족분에 대해서만 연체료를 물게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로를 통한 자동 계좌이체시 현행 "전액출금방식"을
9월부터 신용카드 대금결제 때처럼 "부분출금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전액출금은 납부자의 예금잔액이 청구금액 이상일때만 결제가
이뤄진다.
반면 부분출금은 예금잔액이 청구금액보다 적어도 그만큼만 빼낼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예금잔액이 10만원, 지로 청구금액이 15만원일 경우 지금은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안돼 15만원 전액에 대해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올 9월부턴 예금잔액 10만원을 결제일에 먼저 출금하게 돼 나머지
5만원에 대해서만 연체료를 부담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자동이체할 때 적용하는 부분출금을 지로납부에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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