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 '적극 개편' .. '정보통신정책 하계세미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보통신정책학회(회장 황두현 홍익대교수)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동안
강원도 원주 한솔오크밸리리조트에서 99년 하계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제신문사 등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터넷을 비롯한 데이터통신
의 비중이 커지고 이동통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위해 열렸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앞으로의 통신정책이 통신과 방송을 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김세원 서울대 교수)
21세기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크게 통신서비스시장 구조와 공정
경쟁의 두가지로 나눠 고려할 수 있다.
통신시장의 구조정책과 관련,우선 진입제도를 새로운 기술변화에 상응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는 기존 사업자 분류제도를
유무선통합, 통신.방송융합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간 구조조정은 사업자간 자율에 맡기되 정부는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할 것이다.
인수.합병시 정부는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투명하게 운영,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도 불가피하다.
외국기업 진입에 따른 문제는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되도록 하는게 바람직
하다.
공정 경쟁에 관련된 정책은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공정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명확한 틀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위원회를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 만들어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17명인 인력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차세대 이동통신정책 :IMT-2000을 중심으로 (장석권 한양대 교수)
대표적인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IMT-2000 사업자 허가정책 수립때 다음의
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유무선통합 추세를 감안해 사업자 구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유무선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파수 활용 효율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주파수는 매우 한정된 자원이므로 새로운 주파수를 배정할 때는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셋째 기존 서비스와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중복투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개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이 평가돼야 한다.
연구개발 실적은 장비나 운용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자원
조달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지적재산권을 많이 갖고 있어 장비 구입 등에서 국제적인 협상력을 가진
기업일수록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특한 실정을 고려해 선정방식을 정해야 한다.
IMT-2000 사업자는 주파수 여건상 3~4개 업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M&A 시장이 그다지 활성화돼 있지 않아 한번 허가받은 사업자가
다른 기업에 인수될 기회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 정리=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
강원도 원주 한솔오크밸리리조트에서 99년 하계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제신문사 등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터넷을 비롯한 데이터통신
의 비중이 커지고 이동통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위해 열렸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앞으로의 통신정책이 통신과 방송을 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김세원 서울대 교수)
21세기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크게 통신서비스시장 구조와 공정
경쟁의 두가지로 나눠 고려할 수 있다.
통신시장의 구조정책과 관련,우선 진입제도를 새로운 기술변화에 상응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는 기존 사업자 분류제도를
유무선통합, 통신.방송융합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간 구조조정은 사업자간 자율에 맡기되 정부는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할 것이다.
인수.합병시 정부는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투명하게 운영,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도 불가피하다.
외국기업 진입에 따른 문제는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되도록 하는게 바람직
하다.
공정 경쟁에 관련된 정책은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공정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명확한 틀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위원회를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 만들어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17명인 인력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차세대 이동통신정책 :IMT-2000을 중심으로 (장석권 한양대 교수)
대표적인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IMT-2000 사업자 허가정책 수립때 다음의
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유무선통합 추세를 감안해 사업자 구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유무선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파수 활용 효율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주파수는 매우 한정된 자원이므로 새로운 주파수를 배정할 때는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셋째 기존 서비스와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중복투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개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이 평가돼야 한다.
연구개발 실적은 장비나 운용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자원
조달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지적재산권을 많이 갖고 있어 장비 구입 등에서 국제적인 협상력을 가진
기업일수록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특한 실정을 고려해 선정방식을 정해야 한다.
IMT-2000 사업자는 주파수 여건상 3~4개 업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M&A 시장이 그다지 활성화돼 있지 않아 한번 허가받은 사업자가
다른 기업에 인수될 기회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 정리=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