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팔고 기준싯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신고(사전신고)한 사람은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작년에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신고를 실거래가로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확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이 거래상대방과 짜고 실거래가격을 조작했는지 여부를 집중
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실거래가격 조작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애용되는 것으로 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예를들어 주택을 실제로는 5천만원에 사서 1억5천만원에 판 사람이 계약 상
대방들과 짜고 1억원에 사서 1억원에 판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만드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양도차익이 실제론 1억원인데도 전혀 없는 것으로 처리돼 세금
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특히 3억원 이상 고액자산 양도자와 한햇동안 자산을 두번 이상
양도한 사람, 세금감면을 신청한 사람 등을 중점관리자로 선정해 정밀
조사키로 했다.

또 기준싯가가 없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아파트분양권의 경우 현장의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조사요원을 보내 신고한 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
했는지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법원 등기부등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 비상장주식 양도 관련 자료, 체비지 매각자료, 골프회원권 명의변경
자료 등 양도세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지난달말 마무리했다.

국세청은 또 작년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사람 중 아직까지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세금의 20%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로 물릴 방침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