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접대비를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이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받았을 경우 개인카드에 대한 소득세 공제는 해주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개인 신용카드의 기업접대비 사용에 따른 이중공제를
막기 위해 이같은 원칙을 정하고 이중공제를 가려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회사 직원이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쓰고 이를 입증하면 기업의 손비로
인정, 법인세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개인이 이 사용분을 다시 개인 소득세
공제에 활용할 경우 이를 가려낼만한 수단이 딱히 없는 상태다.

특히 카드 공제를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회사에서
연말에 일괄적으로 개인에 사용내역을 통보, 그 자료를 가지고 공제해줄
방침이기 때문에 개인의 카드 영수증을 법인세 공제를 위해 첨부하더라도
개인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 형편이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