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대가 활짝 열렸다.

중고차 거래대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신차 판매대수를 넘어섰다.

불황으로 구매력이 약해지자 중고차로 눈을 돌리는 알뜰 소비자가 늘어난
덕이다.

올해 들어서도 중고차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다.

중고차의 경우 신차와는 달리 거래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중고차를 알뜰하게 사고 제값 받고 팔려면 요령을 알아야 한다.


<> 중고차 거래 유형

크게 당사자거래 사업자거래 및 경매로 나뉜다.

당사자거래란 중고차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것.

이 경우 중고차매매상(사업자)이 중간에 끼는 경우에 비해 차를 비싸게
팔고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차량 점검을 비롯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차적 조회, 공채 매입,
이전등록 등 번거로운 절차를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사업자거래란 중고차매매상을 통해 중고차를 사고 파는 것.

이 거래는 다시 알선(위탁)거래와 매매거래로 나뉜다.

알선거래는 매매상이 거래를 알선해주고 양측에서 차값의 2.2%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챙기는 방식, 매매거래는 상인이 중고차를 사두었다가 원매자에게
파는 방식이다.


<> 사업자거래

서울에는 장안평을 비롯 8개의 중고차시장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시장수가 89개에 달한다.

사업자거래는 이곳에서 이뤄진다.

중고차값은 시장에 따라 크게 다르진 않다.

그러나 시장별로 많이 취급하는 차종이 있다.

가령 서울 장안평시장은 중.대형차와 지프에서 강하다.

또 강남시장은 대형차와 수입차를, 서부시장은 소형차를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한다.

중고차는 반드시 등록업소에 들러 종사원증을 갖고 있는 점원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무허가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매매한 뒤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등록업소인지, 종사원증 소지자인지 확인하려면 해당지역 중고차조합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면 된다.

또 계약할 땐 반드시 관인계약서(매매업자용 양도증명서)를 써야 한다.

무허가업자들은 가짜 계약서나 구청에서 얻을 수 있는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쓴다.


<> 경매와 공개입찰

경매는 중간마진이 붙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경매장측은 경매를 통해 차를 매매해준 대가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한테
차값의 2.2%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받는다.

우리나라에는 광명 대구 목포 등 3곳에 중고차경매장이 있다.

광명경매장은 매주 목요일 경매를 실시한다.

경매를 통해 차를 파는 방법은 간단하다.

경매장에 차를 가져가면 성능점검요원이 점검, 성능점검기록부에 기록한다.

점검이 끝나면 경매장측과 가격을 상담, 경매에 올릴 최저희망가격을
정한다.

광명경매장의 경우 경매에서 팔리지 않으면 매도자의 의사를 타진한뒤 값을
약간 낮춰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리는 알뜰시장(공개입찰)에 내놓는다.

알뜰시장에 올려진 차는 최고가격을 써낸 사람 차지가 된다.

이렇게 사면 중고차상인한테 살 때보다 10~20%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경매장측 얘기다.

물론 평일에도 경매장에서 중고차를 살 수 있다.

차에 붙어 있는 최저희망가격을 지불하겠다고 하면 곧장 계약할 수 있다.


<> 쇼핑 포인트

첫째, 중고차를 사거나 팔 때는 도난차량은 아닌지, 저당 잡히거나 압류당한
차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 장안평시장과 서부시장의 경우엔 출장소가 개설돼 있어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명의변경, 공채매입 등을 한곳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출장소는 평일에만 문을 연다.

둘째, 시장 주변에서 서성대는 호객꾼들을 조심해야 한다.

장안평시장의 경우 호객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무허가업자들이다.

등록업소들은 대부분 상가건물 2층에 자리잡고 있고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다.

광명경매장을 이용하려면 곧장 경매장으로 들어가 경매장 직원과 상담해야
한다.

셋째, 시세를 알고 거래에 임해야 한다.

중고차 시세는 서울매매조합이 매월 한차례 차종별 연식별 차량상태별로
나눠 산정한다.

중고차 시세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 김광현 기자 k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