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이나 항공기 통합법인의 경우처럼 기업들이 자산을 재평가한 후
1년 안에 현물출자를 해 새 법인을 만들 경우에도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토지를 재평가한 후 현물출자해 법인을 신설할 경우에도 법인세납부가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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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열사끼리 합병해도 부실계열사의 결손금을 승계받을수 있어 세금부담
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구조조정을 올해말까지 마무리하는데 조세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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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지원의 주요내용은 크게 현물출자방식의 구조조정 지원, 합병에
대한 세제지원, 재무구조개선관련 지원의 세 갈래로 요약된다.

<> 자산재평가후 1년이내에 출자해도 차액 비과세 =현재는 재평가후 1년
이내에 자산을 팔면 세금감면 혜택이 없다.

조세회피 목적의 재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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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개 이상의 법인들이 현물출자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적다.

따라서 이경우 재평가를 인정해 재평가차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단, 작년말 이전에 재평가한 자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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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3사의 철도차량통합법인인
한국철도차량은 내달중,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 3사의 항공
통합법인은 오는 9월중에 예정대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 토지를 재평가한 후 출자해도 법인세납부 연기 =지금도 법인을 새로
만들면서 토지로 출자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납부를
나중 주식매각때로 미룰 수 있다.

올해말까지는 토지를 재평가한 후에 출자하더라도 이러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게 된다.

<> 현물출자후 중복자산 매각해도 특별부가세 감면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
하는 법인이 출자할 자산을 선택할 수 있어 중복자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다수 법인이 동일 사업부문을 공동으로 현물출자해 법인을 만드는
경우 새로운 법인에게 중복자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중복자산을 팔아 재무구조개선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50%가
감면된다.

<> 계열사끼리 합병해도 세금혜택 =계열사끼리 합병해도 상대방회사의
결손금을 전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현재는 비계열사끼리 합병해야 가능하다.

작년 전체 1백51건의 합병중 1백40건(93%)이 계열사간 합병이었던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또 합병하는 법인간에 자본금 비율이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규모는 작은데 결손금이 엄청난 부실기업과 합병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두었었다.

이에따라 자본금비율이 10대 1을 훨씬 초과하는 강원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이 순조롭게 됐다.

<> 인수회사에 대한 지분을 과세에서 제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지 2년이내인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세금계산시 특례를 인정해 준다.

단,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야 한다.

<> 합병후 다른회사 자산을 즉시 팔아도 과세특례 =합병시 특별부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려면 합병후 다른 회사의 사업을 합병사업연도말까지
영위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합병 후 다른 회사 자산을 바로 매각해도 특별부가세 납부가
연기된다.

<> 기업자산을 20%만 팔아도 특별부가세 감면 =오는 8월부터는 기업이
사업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50%를 감면받기 위해 자산.매출총액의 20%
이상을 매각하거나 양도가격이 50억원 이상이면 된다.

현재는 자산.매출총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 김병일 기자 kbi@ >

[ 구조조정촉진 세제개편안 ]

<> 현물출자방식
- 2개이상의 법인이 자산재평가후 1년이내 현물출자해도 재평가차액에
대해 비과세
- 토지를 재평가한 후 출자해도 법인세 납부 연기
- 2개 이상의 법인이 현물출자후 중복자산 매각해도 특별부가세 감면

<> 합병
- 계열사끼리 합병해도 이월결손금 승계
- 합병하는 법인간 자본금비율이 10분의 1을 초과해도 이월결손금 승계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지 2년이내인 경우에도 피합병
법인에 대한 지분만큼 비과세
- 합병후 다른회사 자산을 즉시 팔아도 과세특례

<> 재무구조개선
- 기업자산을 20%만 팔아도 특별부가세 50% 감면
- 주주가 보증채무를 갚아주고 받은 주식을 업종이 다른 회사에 팔아도
과세특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