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 세금을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산세만 내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낼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납세기간이 지난 세금을 낼 때 세무서가 발급한 고지서
가 없으면 법적처리가 애매해진다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국세기본법
을 개정, 고지서 없이도 밀린 세금을 징수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연장을 승인받지 않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에서 다시 고지서를 받아야 신고.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