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을 관리하는 관청이 적법한 이유없이 지목을 변경해놓고 이를
원래의 지목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반려했다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은 24일 오모씨가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지목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심판청구소송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목은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정보로서 법률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전제, "따라서 토지소유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목의 적법한 신청을 소관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1년 지목상 대지인 서울 강서구 공항동 1천4백평을 매입한 오씨는
78년 강서구청이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는 이유로 "전"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고는 97년 강서구청에 대지로 지목정정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