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기존의 경제대책조정회의가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전환돼 공식 출범한다.

재정경제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을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앞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핵심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 방향 조율 등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
을 자문하게 된다.

금융구조 개혁방향, 기업구조조정방향, 중산층 육성방향, 사회복지 정책
방향, 중소기업 육성대책, 실업대책 등이 자문회의 기능에 속한다.

위원은 <>국무총리, 재경부 산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한국은행 총재 등 당연직 위원 7명 <>연구기관의 대표 등
경제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0명 이내의 위촉위원
<>상정안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및 수석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최초 위촉위원의 절반은 임기를 1년으로 정해
매년 절반씩 교체한다.

사무처장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겸임한다.

회의는 대통령의 소집에 의해 수시로 열린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경제대책조정회의는 법적 성격이 미약하고 내각
에서 다룰 업무까지 관장하는 등 다소 문제가 있었다"면서 "헌법 제93조에
근거를 두고 조직되는 이 기구는 앞으로 국민적 현안, 중장기적인 중요
정책방향 등을 다루고 세부현안은 재경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경제정책조정
회의가 맡는다"고 말했다.

< 임혁 기자 ly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