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가 지난 23일 공모가 산정등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인터파크의
등록을 보류함에 따라 코스닥 등록예정기업과 공모추진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인터파크와 유사한 인터넷 관련기업들의 경우
공모가 산정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록일정을 재조정하는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관련기업들은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있으나 실적은
부진하다.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공모가격은 통상 실질가치의 5배이상
으로 결정돼왔다.

그동안은 미래가치가 반영된 것이란 점에서 별 탈없이 넘어갔으나 코스닥
위원회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내달 코스닥등록예정기업인 인성정보 디지탈임팩트 등은 코스닥
위원회의 보다 엄격해진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등록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파크처럼 등록이 보류될 수도 있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발행, 특정인에게 몰아준 기업은 곧바로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인터파크의 경우 등록을 불과 몇달 앞두고 자본금(51억원)의 절반수준인
2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등록하면 주가가 크게 오른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특정인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몰아주는 것은 일종의 불공정행위이자 결과적으로 일반청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게 코스닥위원회의 시각이다.

코스닥위원회 최운열 위원장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근거없이 공모가를
높이거나 대주주의 지위를 악용한 독단에 제동을 걸겠다"고 말해 등록심사에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