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8일자 신문고란에 "부정수표 단속법 없애자"라는 제목의 변정구
금속가구조합 이사장의 글이 실렸다.

이에 대해 김형유 경영공부회 대표가 반박문을 보내왔다.

< 편집자 >


변 이사장은 "부정수표단속법이 1961년 제정 이후 66년에 단 한차례
개정됐다"며 "이제 시대가 바뀐 만큼 이를 폐기하거나 개정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실로 한쪽만을 보고 입체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단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아쉬움을 느낀다.

수표의 기원은 12세기 지중해 상인들이 생각해낸 수작으로 상행위의 질서와
편의를 위한 유가증서다.

그 공은 경제의 볼륨을 확대하고 유통을 촉진하는 데 적지 않은 일조를
했다는 점에 있다.

만일 수표나 어음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세계경제가 원만히 회전되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이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다.

경제의 볼륨과 직결되는 것이 권리이전의 수단이 되는 수표나 어음제도다.

변 이사장은 "기업인 중에는 자기능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래처 부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연쇄부도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입법부가 오죽하면 민법과 형법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법을 제정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법이다.

수표는 예금을 견질로 하여 발행하는 신용 지폐와 같다.

그러므로 부도는 위선의 사기행위다.

물론 IMF체제의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인의 각고는 이해한다.

그렇다해도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시대가 바뀌었다고 역설하나 오늘의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경영인의
실태를 보라.

아직도 부정거래와 부도덕이 성행하지 않는가.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누워서 침뱉기같은 역효과가 나타날 게 명약관화하다.

피해자는 바로 선량한 기업인일 것이기 때문이다.

< 김형유 경영공부회 대표(전 한국KDK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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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