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인터파크의 코스닥등록 보류로 인해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증권업협회의 코스닥위원회에 등록승인
심의를 조속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의 정용선 공시심사실장은 이날 "인터파크의 시장등록 보류기간이
길어지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등록심의를
해줄 것을 코스닥위원회에 전화상으로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용선 실장은 "가능하다면 이달안에라도 임시회의를 열어 인터파크의
코스닥등록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위원회의 최운열 위원장(서강대 교수)은 이에 대해 "인터파크의
공모가액 결정과 관련해 미비된 자료만 보충된다면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다른 위원들과 의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23일 인터파크의 공모가액 산출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미비됐다는등의 이유로 내세워 금융감독원의 승인아래
공모주 청약까지 마친 인터파크의 시장등록을 보류시키는 결정을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보류 결정이후 1개월이상 등록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해 환금성면에서 인터파크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됐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