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월22일자 22면에 게재된 "코스닥공시"중 세명코레스의 액면분할후
액면가는 5백원이 아니고 1천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비트컴퓨터의 권리락은 유상증자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무상증자에 의한
것입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