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까지만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가족에게만 보증인자격을 주는 새로운
연대보증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중산층을 붕괴시킨 연대보증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행들은 "신용경색을 초래할수 있기 때문에 성급히 시행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2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연대보증제도 공청회에 소비자대표로 나온
이강현 소비자보호원 국장은 "2,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연대보증제도
를 폐지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한조 한빛은행이사는 "1천만원 이상에 대해 연대보증을 허용해야
하고 가족으로만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성급한 제도변경을 우려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장성부 은행연합회 상무는 "지난해말 은행대출금
2백19조원중 연대보증부 대출은 68조원"이라며 "보증인의 연쇄파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상무는 <>보증금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 <>보증인자격을 가족
으로 제한하는 방안 <>보증금액과 보증인자격을 동시에 제한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유 이사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증인 자격을 가족으로 제한할 경우 가정파탄
등의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아래 보증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