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목적세와 준조세 폐지 작업에 나서고
있는 재정경제부등은 제동을 걸고 있다.

22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
업자가 판매하는 담배 1갑당 10원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수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힘입어 담배 1갑당 부담금을 1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20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상태다.

현재는 출연금 형태로 담배사업자 등이 갑당 2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대해 재경부 등은 2002년까지 목적세인 농특세 교육세 교통세를 본세로
흡수하는 등 목적세와 준조세를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상황에서 전체 부담금
을 1백억원(갑당 2원)에서 5백억원(" 10원)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 기금은 그 수혜폭이 광범위한 만큼 담배에 대한 부담금이 아닌 일반
조세형태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부담금 형식으로 부과해야 한다면 담배뿐
아니라 술 자동차매연 환경오염 유해물질 등에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