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로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벤처기업은 기술신용보증
기금에서 대출 보증서를 받을 때 제3자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2일 중소 제조업체가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
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조업체중 우수기술 보유기업 및 벤처기업
에 대해서는 제3자 연대보증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비제조업체도 가급적 신용도가 불량한 기업에 대해서만 제3자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기술신보는 현재 부분보증제를 이용해 보증받는 기업과 수출중소기업, 지역
특화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에만 제3자 보증을 면제해 주고 있다.

기술신보는 그동안 대출보증서를 발급할 때 대표이사와 공동 경영자, 과점
주주 이외에도 회사경영과 무관한 제3자 보증인을 세우도록 해왔다.

이번 조치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는 대표이사 등의 보증만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그만큼 편리해졌다.

현재 전체 보증이용기업 5만7천여개 중 3분의 2가 넘는 기업이 3자 보증인
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올해 연대보증인수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분보증제가 전면 시행되는 2001년에는
제3자 연대보증제도 완전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경영홍보실 (02)789-9260, (051)460-2323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