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투자손실 5억달러를 둘러싼 SK증권과 JP모건 간의 분쟁이
최종합의 직전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대한생명이 합의에 반대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21일 "SK증권과 주택은행 JP모건 등은 대한생명을 배제한
채 합의하려 하고 있다"며 "대한생명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금명간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생명은 지난 97년 역외펀드인 파라곤펀드에 5백만달러를 투자했다.

이 펀드는 설립 후 곧바로 SK증권과 대한투신 등이 설립한 어드밴스드
펀드에 투자했다.

파라곤펀드가 어드밴스드펀드의 모펀드인 셈이다.

대한생명측은 투자원금 5백만달러를 잃어버리게 된 책임이 어드밴스드
펀드의 대주주인 SK증권 대한투신 등에 있다며 이들에게 변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SK증권 대한투신 등은 이런 요구를 무시한 채 JP모건과 손실분담에
관해 합의하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것이다.

SK증권과 대한투신이 어드밴스드펀드를 설립하면서 주택은행에 맡겨두었던
담보 8천만달러어치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SK증권등은 JP모건과의 최종협상안에서 이 담보물을 JP모건에 넘겨주기로
했었다.

대한생명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SK증권 등은 협상안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