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로 판정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경감받을 수 있을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인 경우와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법에서 틀리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참고로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어도 본인이 희망하면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다.

또 도매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사업자는 매출액규모가 1억5천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게 돼 있다.


<> 간이과세자의 경감액 계산법 =여관을 하는 A씨는 작년 하반기분 매출액을
3천만원이라고 신고했었다.

올 상반기분은 5천만원이라고 신고할 예정이다.

매출신고액 신장률이 67%이므로 성실신고자로 판정받는다.

A씨의 경감대상 과세표준은 5천만원에서 3천4백50만원(3천만원x여관업의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1백15%)을 뺀 1천5백50만원이다.

경감대상 세금은 여기에 여관업의 업종부가가치율 50%와 부가세율 10%를
곱해 산출한 78만원이다.

A씨는 올 7월과 내년 1월 신고 때는 각각 78만원씩을, 내년 7월과 2001년
1월 신고 때는 각각 39만원씩을 면제받는다.

2001년 7월과 2002년 1월에는 각각 16만원을 경감받는다.

결국 A씨는 앞으로 3년동안 총 2백66만원을 아끼게 되는 것이다.


<> 과세특례자의 세금경감액 계산법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B씨는 작년
하반기분 매출액을 1천8백만원으로 신고했었다.

올 상반기분은 2천7백만원으로 신고할 계획이다.

매출신고액이 50% 증가해 성실신고사업자로 판정받을 수 있다.

A씨의 경감대상 과세표준은 7백92만원(2천7백만원-1천8백만원x업종과세표준
신장기준율 1백6%)이다.

경감대상 세금은 여기에 2%를 곱한 16만원이다.

올 7월과 내년 1월 신고 때는 각각 16만원, 내년 7월과 2001년 1월엔
각각 8만원, 2001년 7월과 2002년 1월에는 각각 3만원씩을 경감받는다.

총 54만원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