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환란' 결심 공판 .. 검찰, 중형구형 방침
경제수석에 대한 결심공판이 21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에따라 이경식 전 한은총재, 임창렬 경기지사, 박건배 해태회장등
50명의 증인을 소환하며 25차례나 공판을 이어온 "환란재판이 11개월여만에
사실상 마무리짓게 된다.
검찰은 이날 강.김씨에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이하, 직권남용죄는 5년이하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으며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경우 무거운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
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에게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의 필요성을
축소하거나 늦게 보고했고 울산 주리원백화점과 해태그룹이 부당대출을
받도록 압력을 행사한 만큼 두 혐의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김씨 변호인단은 ""정책판단의 실수"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물릴 수 없다"며 반론을 펴고 있다.
변호인단 서정우변호사는 "그동안 법정에서 검찰측 증인의 상당수가
증언을 번복한 만큼 적어도 직무유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자신한다"고
말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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