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과장급 이상은 경.조사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취임때 화환이나 화분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직급에 관계없이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발표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경.조사 축.조의금과 화환.화분 접수금지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20일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직무관련 단체나 업체 등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신문 등 언론매체의 부음란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부음 기사에 직위도 쓸 수 있게 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은 "과장급 이상"으로 했다.

"과장급" 여부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도록 했다.

이들은 방명록도 비치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조의금의 경우 형제자매가 있을 땐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 조의금
접수는 막지 않기로 했다.

과장급 미만의 경우엔 축.조의금 금액이 3만원을 넘어선 안된다고 규정
했다.

행자부는 축.조의금이나 화환.화분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들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사회통념,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한
실천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