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9억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4월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최 전회장은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동아
건설과 대한통운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 이중 대한통운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4억, 5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동아건설은 최 전회장의 경영 부실 책임과 회사에 끼친 피해 등을
감안,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통운의 한 관계자는 "총수의 부실경영 책임과 도덕적인 견지에서 퇴직금
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으나 법정 퇴직금인만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