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의 실권주 공모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코스닥기업은 상장기업과는 달리 유상증자 때 실권주가 발생하더
라도 이를 공모하지 않고 제3자에게 배정했다.

대주주가 대부분의 주식을 들고 있는 터라 실권주 공모를 병행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대주주의 지분매각, 액면분할 등으로 지분분산이 이루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주주가 많다보니 실권이 발생하고 이렇게해서 발생한 실권주는 공모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코스닥기업의 실권주 공모는 상장기업의 실권주보다 휠씬 매력적이다.

유상증자 할인율이 상장기업보다 월등히 높다.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 신주를 준다는
얘기다.

심지어 할인율이 80%를 넘는 기업도 있다.

유일반도체를 예로 들면 유상증자 발행가격은 1만9천5백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주가는 11만원을 웃돌고 있다.

실권주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 실권주 공모경쟁률이 치열할 전망이지만
인수만한다면 앉아서 서너배의 차익을 올릴 수있다.

<> 실권주공모예정기업

유일반도체 등 모두 7개 코스닥기업이 7~8월중 실권주공모에 나선다.

반도체및 정보통신분야의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에 돈을 대는 벤처캐피털이
대부분이다.

코스닥 등록기업의 유상증자가 급증하는 추세라 실권주 공모 기업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일반도체와 한국개발투자는 공모가격이 이미 결정된 상태다.

그러나 하나로통신 경덕전자 인터링크시스템 한국기술투자 터보테크 등
싯가발행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의 경우 공모가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싯가보다 30~50% 할인된 선에서 공모가격을 정할 예정이다.

인터링크 등 대부분의 실권주 공모 기업이 유상증자를 전후해 액면분할을
병행실시함에 따라 주가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윤권택 코스닥증권시장 공시팀장은 "최근들어 주가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유상증자와 액면분할"이라고 말하고 "두가지를 동시에 하는
기업은 순식간에 배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 실권주 청약방법

코스닥기업의 실권주 청약방법은 상장기업의 그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주간사 증권사 창구를 통해 청약할 수있다.

이때 주간사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것이 귀찮다면 증권금융(02-3770-8800)의 "실권주청약예금"에 가입하면
된다.

증권사에 일일이 위탁계좌를 개설할 필요없이 통장에 돈만 넣어두고 자동
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실권주 청약신청만 하면 된다.

집에 편안히 앉아서 실권주 투자를 할 수있는 것이다.

실권주 공모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경제신문 증권면을 참고하거나 증권
금융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은 매주 토요일자에 다음주 실권주 공모일정을 내보내고 있다.

<> 유의점

실권주가 많이 생기지 않으면 실권주 공모 자체가 취소된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실권주 공모가 취소될 가능성이 상장사보다 높다.

유상증자 규모자체가 적은데다 유상증자의 매력이 커 기존 주주들이 실권을
많이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청약경쟁률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투자수익이 기대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심지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5~7일뒤에 돌려받는 청약증거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상장기업의 경우 실권주 투자를 통해 적정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경쟁률이 50대 1이하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코스닥기업은 1백대 1이하면 해볼만하다.

경쟁률을 예측하는 방법은 실권주 공모 첫날 경쟁률을 참고하면 된다.

과거추이를 볼 때 최종청약경쟁률은 첫날의 3~4배정도다.

전문가들은 청약경쟁률이 높을 경우 증거금이자 수익률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실권주식수가 많은 대형주를 택해 투자하는 것도 수익률을 높이는 요령중
하나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용어설명 ]

<> 실권주

기업은 유상증자 때 기존주주에게 증자비율만큼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실권주는 기존주주가 이같은 신주 인수권리를 포기한 주식이다.

기존주주들이 증자에 따른 신주를 모두 가져간다면 실권주는 없다.

실권주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게 된다.

이것이 실권주 공모다.

공모가격은 유상증자 발행가격이다.

통상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발행가격은 싯가보다 20~30% 낮다.

그러나 코스닥기업은 대부분 40%이상 낮다.

코스닥 공모주청약의 매력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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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권주청약, 장내매입과 다른점 ]

우선 주식결제시점에 차이가 있다.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하면 3일만에 주식이 계좌에 들어온다.

그러나 실권주는 청약후 3~4주 지나야 한다.

장내에서 산 주식은 매입 당일을 포함해 아무때나 팔 수 있다.

하지만 실권주는 등록일(청약일로부터 3~4주후)이후에나 매도할 수 있다.

주식을 살 때도 장내에선 매입대금의 40~50%정도를 증거금으로 내면된다.

반면 실권주 청약은 청약증거금을 1백% 납입해야 한다.

장내에서는 주식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지만 실권 주식은 청약경쟁률에
따라 배분된다.

경쟁률이 높으면 그만큼 청약자에게 돌아오는 주식도 적어진다.

배정받지 못한 청약증거금은 청약후 5~7일뒤 되돌려 받는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A회사의 실권주 공모에 1천주를 청약했다고 치자.

경쟁률이 5대 1이라면 2백주를 배정받게 된다.

공모가격이 1만원인 경우라면 청약증거금은 1천만원(1만원x1천주)이다.

2백주를 배정받았으므로 환불대금은 8백만원이 된다.

주식매입은 아무 증권사에서나 할 수있다.

그러나 실권주 청약은 주간사 증권사 창구에서 해야 한다.

[ 코스닥 실권주 공모 일정 ]

<> 유일반도체

<>공모가격 : 19,500원
<>공모일 : 7월15,16일
<>주간사 : 삼성증권

<> 하나로통신

<>공모가격 : 할인율 30%
<>공모일 : 7월27,28일
<>주간사 : 대우 LG 삼성 대신 SK증권

<> 경덕전자

<>공모가격 : 할인율 40%
<>공모일 : 7월29,30일
<>주간사 : 한화증권

<> 인터링크시스템

<>공모가격 : 할인율 40%
<>공모일 : 8월2,3일
<>주간사 : 한화증권

<> 한국개발투자

<>공모가격 : 10,000원
<>공모일 : 8월9,10일
<>주간사 : 대우증권

<> 터보테크

<>공모가격 : 할인율 40%
<>공모일 : 8월9,10일
<>주간사 : 굿모닝증권

<> 한국기술투자

<>공모가격 : 할인율 50%
<>공모일 : 8월17,18일
<>주간사 : 한화증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