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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 중복가입 '국세청에 최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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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여부를 자체 고객들을 상대로 체크하고
    국세청은 전체 금융권 고객을 통틀어 검색해 금융기관에 통보해 주기로 한
    사실이 국세청 내부문서에서 확인됐다.

    이는 수십만명의 예금자가 세금우대혜택을 이중으로 받게 된 책임이 상당
    부분 국세청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은 본지가 지난 15일자에서 "국세청이 중복가입자 명단을 1년 이상이
    지나도록 통보해 주지 않는 바람에 세금 이중감면자가 나왔다"고 보도한데
    대해 "국세청은 예금자가 세금우대저축을 찾아가기 전에 중복가입자 명단을
    통보해줄 의무가 없다"며 "이번 사태는 금융기관의 책임"이라고 공식 해명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97년 11월 "세금우대저축 감면업무 취급요령"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금융기관들에게 일제히 배포했다.

    이 자료의 32페이지 "중복통장의 관리 및 처리"에서는 금융기관과 세무서가
    각각 할 일을 구분해서 정리해두고 있다.

    "중복통장의 관리" 항에서는 먼저 "금융기관은 기관단위별로 중복통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무서는 "모든 금융기관을 총괄하여 중복통장을 관리"한다고
    밝혀 두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세무서장 및 국세청 자료관리관은 분기별로 제출받은
    세금우대저축명세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모든 금융기관을 총괄하여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 여부를 관리한다" "중복통장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각 금융기관은 자신들의 고객에 대해서만 중복여부를 체크하면
    되고 전 금융권을 통틀어 중복가입자를 찾아내는 것은 국세청이 할 일이라고
    못박아둔 것이다.

    이 자료에서는 "중복통장의 처리"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 자료관리관
    으로부터 중복통장 일람표를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당해 중복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중복가입자 명단을 제출받은 뒤에 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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