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도메인등록 언제 하나

개인들도 인터넷주소(도메인)를 오는 30일부터 등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오전10시부터 개인 도메인 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2개 이상의 도메인을 가지려는 기업이나 기관의 복수도메인은 7월5일
오전 10시부터 등록할 수 있다.

개인 도메인을 등록하려면 한국인터넷정보센터 홈페이지(www.nic.or.kr
또는 domain.nic.or.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도메인이름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후
7일 후에 인터넷 정보센터가 전자메일을 통해 등록확인 메시지를 보내며
이 때부터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등록비용은 개인이 2만2천원, 기업이나 기관은 3만3천원이며 등록과정에서
신용카드로 내야 한다.

도메인 이름을 계속 사용하려면 등록후 1년마다 매년 2만2천원(기업및
기관은 3만3천원)을 내야 한다.

인터넷에 가입하지 않아도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지만 등록후 3개월 내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된다.

인터넷플라자(PC게임방)나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기관 인터넷 시설을
이용해 전자메일을 부여받아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자가 등록후 7일 이내에 스스로 등록을 취소하면 등록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문의는 인터넷 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전화(0331-260-2332-3)로 하면 된다.

도메인이름은 한 사람당 한개만 가능하며 최소 3자에서 최대 63자의
영문자로 구성돼야 한다.

따라서 "dj"나 "jp"같이 2자로 된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숫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첫글자는 영문자로 시작해야한다.

"kim"(김) "lee"(이) 등 한국에서 쓰이는 성씨의 영문표기도 도메인이름
으로 신청할 수 없다.

도메인이름이 저속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표현일 경우 등록이
안될 수도 있다.

< 문희수 기자 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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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등록하나

1) 개인이 "pe.kr" 도메인을 직접 등록하려면 먼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KRNIC)의 도메인등록 홈페이지(www.nic.or.kr 또는 domain.or.kr)에
접속한다.

2) 초기화면의 검색창(whoisDB)을 통해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도메인이름
의 등록여부를 확인한다.

3) 도메인이름이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 등록신청메뉴로 들어가 자신이
정한 도메인네임과 E메일주소를 입력해 전송한다.

KRNIC에서는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E메일로 인증키(암호)를 보내준다.

20세미만인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확인을 받는다.


4) 인증키를 받은 후 등록신청메뉴의 등록서식에 따라 도메인 사용목적과
인증키, 수수료(1년 2만2천원)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정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해 전송한다.

5) KRNIC은 신청인에게 등록신청을 접수했다는 확인메일을 보내준다.

6) 도메인이름이 등록제한요건에 저촉되지 않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일
로부터 7일 경과 후 등록확인메일을 신청인에게 발송한다.

< 송태형 기자 toughl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