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15일 특별검사제 도입을 전격적으로 수용, 국정조사권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정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특검제 실시를 "파업유도"의혹에만 제한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특검제의 법제화 보장을 요구, 최종 조율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특검제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같이 의견이 맞서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국민회의 손세일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진형구 전 대검중수부장의 파업
유도발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
했다.

또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성과를 본 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에서 도입 여부를 논의하자가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이를 위해서는 여권이 특검제의 제도적
도입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며 협상의 "교착"을 선언했다.

이 총무는 "여당이 여론에 밀려 특검제도입을 결정해 놓고도 파업유도
의혹에만 국한시키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여야는 또 특검제와 국정조사를 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회의 손 총무는 "야당이 특검제 도입을 주장한 만큼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 총무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병행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논리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특검제를 법제화 하려면 1개월이상 걸리는 만큼 국정조사를 먼저해
정치적 문제를 마무리하고 미진한 부분은 특검제 입법이 완료된 후 추가적
으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여야는 16일 여야 3당 총재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제 도입에
대해 다시 의견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특검제 도입을 수용
하면 검찰조직이 과연 안정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남는다.

게다가 이날 오전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남북한간
교전사태로 인해 특검제 문제에 대한 여야간 실무협상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