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15일 보험료를 제때 내지못해 효력을 잃은 보험에 대해 연체이자
없이 밀린 보험료만 받고 계약을 되살려주는 특별부활행사를 시작했다.

오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펼치는 이번 행사의 대상은 부활시점현재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개인상품이다.

단 금리연동형 보험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월납 10만원짜리 우대저축보험에 가입했다가 실효된지 1년이 된
계약을 정상부활시키려면 지난 1년간 보험료 1백20만원과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기간중 계약을 되살리면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교보는 지난4월부터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효 2년이내 계약은 부활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종전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김재우 사장은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고객들을 위한 이번 행사가 만들어졌다"며 "보다 많은 실효계약을 되살리기
위해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고객봉사장제도를 만들어 가동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