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협회나 조합 등 사업자단체들이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에
정회원자격조차 주지 않고 푸대접을 해 원성을 사고 있다.

후발기업이 감당할수 힘든 거액의 가입비를 요구해 사실상 신규가입장벽을
쌓는다는 비난을 받는 사업자단체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사업자단체의 이같은 불공정행위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밀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 보험 제약 식품 병원 안경사 숙박 버스 등 소비생활과 밀접한 32개
관련 사업자단체들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단체 회원 5백개와 주한외국인기업 2백개사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관련단체들이 자율조정이나 과당경쟁방지 등의 명분을 내세워
담합행위 등을 조장했는지, 가입비나 여러가지 준조세성 비용을 과다하게
걷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주한외국기업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알아볼 계획이다.

공정위가 미리 파악한 실태를 보면 대한화장품공업협회의 경우 외국화장품
수입업자들에게는 준회원자격만 주고 있어 수입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투자신탁협회는 협회발족 당시 창립회원 3사가 각각 3억원씩 출자했다는
이유로 신규 가입회원에게도 같은 입회비를 요구, 갈등을 빚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경우에는 1백65억원을 가입비로 책정, 신규가입장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거래소측은 "지금까지 회원들의 지분으로 관리해온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의 자산가치(4천6백억원)를 기존회원수로 나눈 가격인 1백65억원
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일부 외국업체들은 협회를 통한 기업정보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유해물질 관리협회의 경우 수입화학물질
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면서 성분내역서를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새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