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특검제 제한 수용] 정치악용 한계 .. '특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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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란 권력형 비리 등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임시로 기소권을 주는 제도다.
권력의 핵심부와 연관된 비리사건의 경우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만들어진 게 특검제다.
국민회의는 야당시절, 한나라당은 지난해 각각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민변 등 단체들도 특검제 입법 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국민회의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벌인 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와 <>권력형 비리나 대통령 친인척 관련 비리
등 법률로 정하는 특정 범죄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2배수 추천자 가운데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은 국회가 대한변협으로부터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이 가운데 특정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국민회의 안이 한나라당에 비해 대통령의 재량권을 더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닉슨 대통령이
수사를 하던 검사를 해임하자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78년 "정부윤리법"을 통해 특검제가 입법화됐다.
미국에서 특검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92년 법안이 폐지됐다가 94년 다시 부활했다.
의회가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법무장관은 "항소법원 특별재판부"에
특별검사 임명을 제청한다.
이 경우 재판부내 원로급 판사 3명은 "적절한 경험을 갖고 있고 경제적이며
책임있게 수사할 수 있는 자"를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수사의 전권을 장악해 성역없는 수사를 펼치게 된다.
외압을 막기 위해 "건강상의 이유나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특검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엄청난 비용에 비해 성과가 적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미국에서 특검제 도입 이후 20명의 특별검사가 무려 1억4천8백만달러(약
1천7백억원)가량의 예산을 썼지만 기소한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검제 반대론자들은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기존 검찰조직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가 행정부의 고유 업무인 기소권을 가지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검찰 조직과의 마찰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의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특별검사 임명 절차 ]
< 국민회의 안 >
<> 국회 국정조사, 특정사건의 경우 자동으로 특검제 발동
<>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 특별검사 임명 요청
<>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경유해 대한변협에 2배수 추천 의뢰
<> 법무장관 제청 거쳐 특별검사 임명
<> 국회에 통보
< 한나라당 안 >
<> 국회 국정조사, 특정사건의 경우 자동으로 특검제 발동
<>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검제 도입 결정
<> 국회가 대한변협에 2배수 추천 의뢰
<> 국회가 추천자중 특정인 결정
<>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자를 특별검사로 임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
임시로 기소권을 주는 제도다.
권력의 핵심부와 연관된 비리사건의 경우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만들어진 게 특검제다.
국민회의는 야당시절, 한나라당은 지난해 각각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민변 등 단체들도 특검제 입법 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국민회의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벌인 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와 <>권력형 비리나 대통령 친인척 관련 비리
등 법률로 정하는 특정 범죄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2배수 추천자 가운데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은 국회가 대한변협으로부터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이 가운데 특정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국민회의 안이 한나라당에 비해 대통령의 재량권을 더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닉슨 대통령이
수사를 하던 검사를 해임하자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78년 "정부윤리법"을 통해 특검제가 입법화됐다.
미국에서 특검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92년 법안이 폐지됐다가 94년 다시 부활했다.
의회가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법무장관은 "항소법원 특별재판부"에
특별검사 임명을 제청한다.
이 경우 재판부내 원로급 판사 3명은 "적절한 경험을 갖고 있고 경제적이며
책임있게 수사할 수 있는 자"를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수사의 전권을 장악해 성역없는 수사를 펼치게 된다.
외압을 막기 위해 "건강상의 이유나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특검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엄청난 비용에 비해 성과가 적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미국에서 특검제 도입 이후 20명의 특별검사가 무려 1억4천8백만달러(약
1천7백억원)가량의 예산을 썼지만 기소한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검제 반대론자들은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기존 검찰조직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가 행정부의 고유 업무인 기소권을 가지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검찰 조직과의 마찰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의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특별검사 임명 절차 ]
< 국민회의 안 >
<> 국회 국정조사, 특정사건의 경우 자동으로 특검제 발동
<>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 특별검사 임명 요청
<>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경유해 대한변협에 2배수 추천 의뢰
<> 법무장관 제청 거쳐 특별검사 임명
<> 국회에 통보
< 한나라당 안 >
<> 국회 국정조사, 특정사건의 경우 자동으로 특검제 발동
<>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검제 도입 결정
<> 국회가 대한변협에 2배수 추천 의뢰
<> 국회가 추천자중 특정인 결정
<>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자를 특별검사로 임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