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기지(Mortgage)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권자
(저당권자)에게 이전하거나 선취득권을 부여하는 것.

채무자(저당권 설정권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재산권을 돌려받고 선취득권은
없어진다.

2. 모기지 담보부 증권(Mortgage Backed Security.MBS) :저당대출담보부
채권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저당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을 담보로 수요자에게 자금을 대출한 후 그 대가로 갖게 되는 모기지를
근거로 발행한다.

일종의 수익증권이다.

금융기관에서는 저당권을 증권화해 수익을 남길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기회와 담보권을 챙긴다는 이점이 있다.

주로 미국에서 성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말께 주택은행이 발행할 예정이다.

3.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명목회사라고도 불린다.

자산유동화를 위해 운영되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SPV(특수목적기구)와 같이 자산을 양도한 자산보유자가 파산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증권 발행및 원리금 지급 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되는 특수조직이다.

절세를 목적으로 주로 "조세피난처(Safe haven)"에 설립되고 있다.

< 박수진 기자 parks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