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하나 제일 외환 한빛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17개 점포에서 97년말
자유변동환율제 실시후 원-달러환율이 급등락하는 틈에 모두 1백억원대의
외환거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24개 일반.특수은행이 외환거래 사고를 자체 감사한
결과,신한 제일 외환 기업 한빛 하나 등 6개은행에서 19건(20명)의 비위사실
이 적발됐다고 14일 발표했다.

은행별 징계대상자(감독자 포함)는 신한 12명을 비롯 하나 3명, 제일
2명, 외환 한빛 기업이 각각 1명이다.

횡령이나 누락된 금액은 원화 94억원, 미화 21만3천달러, 일화 4천4백만엔,
마르크화 4만마르크 등 모두 1백억원을 웃돈다.

하나은행에선 직원이 환전상과 짜고 원화입금없이 장부상으로만
87억4천3백만원을 매매(무자원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관련자들을 모두 중징계하라고 해당은행에 지시하고 횡령.금품
수수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자체 감사에서 비리가 없다고 보고한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환율급변을 틈타 매매환율을 고치는 수법으로 차액을 횡령하거나
거래업체 직원의 별도계좌로 입금시키고 그 댓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비위는 하루 환율이 1백원이상 급변하거나 고시환율이 5~6차례나
변경됐던 97년말~작년 4월중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외환사고 예방을 위해 매매대금을 반드시 거래처명의 계좌로
입금토록 하고 은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외환매매 관련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매매시각과 정정.결제처리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정기검사에서 이를 점검키로 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