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책임있는 은행관계자와 실사기관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현재의 기업개선계획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선 채무
재조정이 추진된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워크아웃 개시 1년을 맞아 15일 오전 10시 간담회를
열고 워크아웃 성과와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채무재조정이 필요하게 될 경우 윤리소위원회를 개최, 문제가 있는 실사기관
을 채무재조정작업팀에서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협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채무재조정안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곧바로 워크아웃중단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이와함께 워크아웃기업이 이자를 유예해 이를 원금에
더하는 종전 이자원가 방식을 모두 없애고 매월 이자를 내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금리를 우대금리 이하로 낮추는 대신 매월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담보채권은 현행대로 우대금리 이상의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