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빅딜기업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재평가 결과를 인정해 자산매각에 따른 세금부담을
크게 줄여줄 방침이다.

또 특정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법인이 그 기업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해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해줄 계획이다.

특히 빅딜대상기업 협력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금 만기연장, 연체이자 경감 등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4일 재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철도차량 등 9개 업종의
사업구조조정(빅딜)을 연내에 매듭짓도록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이같은 내용
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기업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올해말까지 한시적
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국제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규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철도차량, 항공, 석유화학 3개업종의 빅딜이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도차량부문 구조조정기업은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모두 1백억원
이상의 세부담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