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개발허용의 기준 ]

개발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도 허가권자인 자치단체들이 그렇게 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상이 아파트 단지이거나 소규모 공장들인 경우가 그렇다.

반면 공해발생이 없는 대규모 공장들은 오히려 자기 지역에 유치하지 못해
안달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아파트 단지나 소규모 공장들이 새로 들어설 경우 주변의 학교들이 과밀해
진다든가, 교통이 복잡해진다든가, 공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만 정작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해결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대규모 공장은 기반시설 설치비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부담하고
들어온다.

또 고용증대, 비공식적 기부금 제공, 지역사회 활동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인근 주민과 자치단체에 이익을 준다.

허가 대상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어떤 개발사업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에 돌아가는 득과
실을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

인근 지역의 혼잡,현지 주민의 고용 증대 등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는
현상은 사회적 득실 중의 일부일 뿐이다.

그들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사람들의 이득, 새 공장에서 만들어질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얻게 될 이득 등 또 다른 사회적 이득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그 결과 허가는 지나치게 엄격해지고 이는 사회 전체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법경제학은 허가권자로 하여금 개발허가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라고 권한다.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는 개발허가로 인해 기존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만큼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고 개발업자는 그 금액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허가를 받으려 할 것이다.

허가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질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토지규제 완화와 관련해 생각해 볼만한 대안이다.

< 김정호 경제학박사 /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www.cfe.or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