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새로운 보증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보증금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거나 가족만 보증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새로운 연대보증제도 개선시안을 마련,13일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fb.or.kr)에 개선시안을 게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23일 연대보증제도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개선시안에서 <>보증금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거나
<>보증인 자격을 직계존비속등 가족으로 제한하는 방법 <>보증금액및
보증인자격을 동시에 제한하는 방법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연합회는 공청회를 거쳐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확정,200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용경색이 우려되거나 시스템이 미비한 분야에서는 2003년부터
실시할수 있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기존의 연대보증대출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3년내에
자율해소하거나 채무자가 상환할때까지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한 사람이 보증할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총액한도제,
신용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인정하는
부분연대보증제도를 각각 도입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