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휴대폰으로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전보다 50% 이상의 사용료를 더 부담하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휴대폰으로 114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통화요금을 물릴 수
있도록 허용,6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휴대폰 가입자들은 114 안내를 이용할 경우 한 통화에
80원씩인 정보이용료 외에 평균 60원정도의 통화요금을 추가로 내게
돼 전체 이용료가 1백40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됐다.

통화요금은 114 안내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 20~30초 정도
걸려 개인휴대통신(PCS) 가입자는 36~54원,SK텔레콤(011) 가입자는
52~78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휴대폰 114 통화요금이 신설된 것은 한국통신이 114 안내
서비스의 적자가 매년 누적되고 있다며 이동전화 서비스 업체들에게
한 통화당 80원씩인 이용료를 원가수준인 2백2원으로 대폭 올려달라고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한국통신의 요구를 일부 수용,당초 114정보이용료를
건당 80원에서 1백27원으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이동전화 업체들이
114 문의 전화 요금을 유료화해달라고 요청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14 서비스는 사실상 한국통신 전화를 통해서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휴대폰으로 이용할 경우 사용료 부담이 50% 이상으로 늘어난 데 반해
일반전화를 이용할 경우에는 종전대로 무료 또는 80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114 안내 서비스를 매달 3건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그 이상일 경우 한건당 8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