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참가로 구속전력이 있는 시민을 수년간 감시해온 국가에 대해 위자료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3단독 김종필 판사는 11일 회사원 음모(38)씨가 "지난 87년
시위참가로 구속된후 10여년간 불법사찰을 당해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일 수 있다"며 "그러나 음씨에 대해 시위 전력을 내세워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장기간 사찰을 해온 행위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더구나 음씨가 구속된후 10여년이 지난 최근까지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동향을 파악한 검찰의 행위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