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영업정지중인 대한종합금융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이달중 인가취소키로 했다.

대주주이자 이 회사의 이사회 의장인 전윤수 성원그룹 회장과 안승우
대한종금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위는 11일 대한종금의 부채가 자산을 7천8백15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오는 22일 청문을 거쳐 인가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청문때 획기적인 자본확충 또는 제3자 인수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금감위
예정처분대로 인가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 대주주와 임직원의 탈법이 대규모 부실을 초래했다 =대한종금의 부실은
계열기업과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불법여신이 주원인이다.

7천8백여억원의 전체 부실 가운데 계열사 부실여신이 3분의 2 가량
(5천2백9억원)를 차지했다.

대한종금은 지난 96년 10월부터 99년4월까지 성원파이낸스 등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성원건설 성원산업개발과 같은 그룹 계열사에 8천8백63억원을 대출
했다.

자기계열에 대한 여신한도를 5천4백71억원 초과한 것이다.

계열사가 잇달아 부도나면서 5천2백9억원이 부실화됐다.

이와함께 부실채권을 숨겨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높이기 위해
1조1천4백97억원어치의 채권을 계열사인 성원파이낸스에 판 것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 온갖 편법으로 얼룩진 유상증자 =부실로 얼룩진 대한종금에 증자명목으로
돈을 댄 기업도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한종금은 지난 97년말까지 5백억원이던 납입자본금을 99년 6월 현재
6천6백억원으로 늘렸다.

1년반 남짓한 기간동안 자본금을 무려 6천1백억원이나 증액했다.

지난 3월 홍콩 E&E사로 부터 도입했다고 발표했던 1억달러도 실상은
통일그룹 3개사와 이면계약을 맺은 "순수하지 못한" 자금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사회 의결도 없이 대출담보로 잡고 있던 통일그룹 소유의 여의도나대지
담보권을 풀어주겠다는 약정을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이면계약도 체결했다.

98년 6월부터 99년 3월까지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을 추진하면서는 여러
기업체에 증자자금및 후순위채 매입자금으로 2천6백74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면계약을 맺고 대출 기업체 등에 증자 참여를 종용한 만큼 앞으로
대한종금이 인가취소되면 법적 분쟁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출금은 그대로 인채 증자대금만 날릴 처지에 놓인 기업이 상당수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부실 금융기관에 증자참여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 2천만원 이상의 예금은 이자를 받지 못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정대로
6월15일부터 예금자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한다.

원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받는다.

이자 포함해 2천만원이 안되면 원리금을 모두 찾을수 있다.

대지급되는 예금은 총 3조6백40억원.

대다수 개인및 법인예금자가 2천만원 이상을 예치한 상태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고객은 많지 않다.

또 대한종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인가취소가 결정되면 파산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서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