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금 못받는다 .. 정부 '10대 준수사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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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은 5만원이상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게 된다.
3급이상 공무원은 경조사 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지 못한다.
공직자들의 호화유흥업소나 고급의상실 출입이 금지되고 서울 63빌딩이나
공항터미널 같은 호화시설에서 자녀들의 결혼식도 치르지 못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 국무총리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이달안에 제정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일부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잇딴 비리로
전체 공직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며
공직자 준수사항을 제정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자 준수사항에서는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이나 골프
접대를 받는 행위 <>경조사나 이.취임 때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본인외에 가족이나 친지들이 관용차를 사용하는 행위 <>호화
호텔 및 호화시설을 이용해 가족의 결혼식을 치르는 행위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등도 함께 금지
시켰다.
경조사가 있더라도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단체나 업체에게는 경조사가
있다는 사실자체를 알리지 못하고 방명록도 작성하지 못하게 했다.
간부급 공무원의 경우 금액을 불문하고 축의금과 조의금을 받아선 안되고
중하위직도 3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장.차관급과 시.도지사 등 고위공직자 부인들의 사회활동과 관련한
잡음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인 모임을 전면 해체시켰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7월까지 부패방지정책위원회를 신설, 시민단체들이
공직활동을 감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자부패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건설, 소방, 일선 민원부서 등 부패가 생기기 쉬운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각종 기준을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
하지 못하게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부의 노력만으론 공무원비를 뿌리뽑기 힘들다고 보고 "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시민감사청구제,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물론 뇌물을 준 민간인이나 단체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 공직자 10대 금지사항 >
1.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접대 등을 받는 행위
2.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 고지, 축.조의금 접수
3. 경조사.이취임 때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 받는 행위
4. 퇴직.전근 때 전별금.촌지를 받는 행위
5. 5만원을 넘는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
6. 가족 친지 등의 관용차를 사용
7. 호화호텔.호화시설에서의 결혼식
8. 호화 유흥업소.고급 의상실 출입
9. 고위 공직자 부인 모임
10.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가입 또는 후원회 기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2일자 ).
3급이상 공무원은 경조사 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지 못한다.
공직자들의 호화유흥업소나 고급의상실 출입이 금지되고 서울 63빌딩이나
공항터미널 같은 호화시설에서 자녀들의 결혼식도 치르지 못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 국무총리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이달안에 제정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일부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잇딴 비리로
전체 공직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며
공직자 준수사항을 제정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자 준수사항에서는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이나 골프
접대를 받는 행위 <>경조사나 이.취임 때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본인외에 가족이나 친지들이 관용차를 사용하는 행위 <>호화
호텔 및 호화시설을 이용해 가족의 결혼식을 치르는 행위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등도 함께 금지
시켰다.
경조사가 있더라도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단체나 업체에게는 경조사가
있다는 사실자체를 알리지 못하고 방명록도 작성하지 못하게 했다.
간부급 공무원의 경우 금액을 불문하고 축의금과 조의금을 받아선 안되고
중하위직도 3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장.차관급과 시.도지사 등 고위공직자 부인들의 사회활동과 관련한
잡음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인 모임을 전면 해체시켰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7월까지 부패방지정책위원회를 신설, 시민단체들이
공직활동을 감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자부패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건설, 소방, 일선 민원부서 등 부패가 생기기 쉬운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각종 기준을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
하지 못하게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부의 노력만으론 공무원비를 뿌리뽑기 힘들다고 보고 "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시민감사청구제,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물론 뇌물을 준 민간인이나 단체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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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10대 금지사항 >
1.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접대 등을 받는 행위
2.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 고지, 축.조의금 접수
3. 경조사.이취임 때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 받는 행위
4. 퇴직.전근 때 전별금.촌지를 받는 행위
5. 5만원을 넘는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
6. 가족 친지 등의 관용차를 사용
7. 호화호텔.호화시설에서의 결혼식
8. 호화 유흥업소.고급 의상실 출입
9. 고위 공직자 부인 모임
10.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가입 또는 후원회 기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