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 때문에 교통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 위해 7월중 운전중 휴대폰 사용 위험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도로교통법 48조에 "운전중에는 휴대통신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제조항을 추가토록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또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예비군, 민방위 교육을 받을때 교과과정
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도 건의키로 했다.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나 만기때 운전중 휴대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문구를 보험계약서나 홍보전단 등에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싱가포르 호주 이탈리아 등에서는 이미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한국도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