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엽제피해자들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의 특허권을 가압류한데 이어
생계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모씨 등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3명은 10일 "1인당 5천만원의 배상금과
2004년 6월까지 생계비로 매달 2백만원씩 지급하라"며 고엽제 생산회사인 미
국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모두 5억여원의 손해배상임시지급 가
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다우케미컬 등이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협상에 응하지 않은채 특허권이 소멸되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오랫동안 이
름 모를 질병에 시달리느라 가산을 탕진한 원고들에게 임시로 생계비와 치료
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씨 등 고엽제피해자들은 지난달 11일 다우케미컬사의 국내 특허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