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한 업체의 대주주는 등록후 6개월동안 10%이상의
주식을 팔수 없게 된다.

또 코스닥 등록을 주간한 증권사의 책임도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 빠른 시일안에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일반인들을 코스닥시장에 참여케 하기 위해선 신규등록 업체의
주식 대량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주간사증권사의 책임을 완화, 코스닥등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덧붙
였다.

코스닥등록을 주간한 증권사에 대해선 해당 기업이 등록후 1차 사업연도에
적자를 내거나 부도를 내지 않는한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1차연도에 적자를 내거나 부도를 낼 경우 신규등록 주간사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코스닥시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