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감독이 크게 강화된다.
또 대규모 펀드의 같은 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가 축소되고 특정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장영철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차수명 자민련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수익증권및 뮤추얼펀드
건전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뮤추얼펀드의 경우 신주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
되고 성과보수를 따로 받고 있으며 이사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돼 있는 등
투자자보호에 미흡한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금감위는 이와관련, 하반기중 개방형 뮤추얼펀드 설립을 허용하되 순자산
가치등에 대해 허위공시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등 뮤추얼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함께 재벌계열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시중자금이
집중되면서 신탁재산을 이용한 산업자본의 금융 및 기업지배 문제가 우려된다
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운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규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관계부처와 협의,법개정을 통해 감독감화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금감위는 대규모 펀드가 같은 계열사의 주식을 매입할수 있는 한도를 10%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수탁고가 일정액을 넘는 펀드에 대해선 특정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
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만일 이 방안이 확정되면 현대투신이 LG증권과 LG종금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결권행사 등이 이뤄질 수 없게 된다.
금감위는 이밖에 증권사의 무리한 수익증권 판매를 자제토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법령을 개정, 펀드판매에 대한 광고를 규제키로 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에 대한 공시, 내부 법규준수체제 등을 강화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및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