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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서울증권 제재키로 .. 금감원 "CB발행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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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싯가보다 싸게 해외전환사채(CB)를 발행한 국민은행과 서울증권이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8일 상장사가 해외증권을 발행하면서 전환가격을 싯가이하로
    정하는 것은 재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싯가이하의 전환가로 CB를 발행한 국민은행과 서울증권에 대해선
    조만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재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제재수단은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경고 <>주의 등이 있다.

    관계자는 "유권해석이 내려지기 전에 이뤄진 결정이란 점을 참작할 수
    있으나 규정을 위반한데 대해선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발행한 해외증권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골드만삭스에 해외CB를 발행해 넘겨주면서 전환가를 싯가
    1만7천3백26원보다 18% 낮은 1만4천2백원으로 정했다.

    서울증권도 조지 소로스에게 CB를 매각하면서 싯가 9천5백29원보다 30%가
    싼 6천6백70원에 발행했다.

    싯가는 이사회결의일 등 발행을 확정한 시점으로부터 최근일, 1주간, 1개월
    간 평균주가중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전환가격 등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 규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 98년 6월 해외증권발행규정을 폐지함에따라 일부에서 해외
    증권을 발행할 때 규제가 완전히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계와 증시 일각에선 그동안 국민은행과 서울은행이 해외CB를 지나치게
    싼 전환가에 발행해 국부를 유출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금감원의 유권해석으로 외자유치를 추진하면서 싯가보다 낮은 전환가
    로 해외증권을 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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