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보험(교보생명) =여가활동이나 해외여행 출장 연수 등에 맞춰 각종
위험을 보장해주는 상품.

보험기간이 하루에서 3백65일까지 계약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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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가입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기간별로 정해진다.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한 매일형과 여가활동시 재해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휴일형 두 가지가 있다.

휴일형 1년짜리 보험에 들려면 연 2만1천8백원을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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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 재해사고를 당해 골절수술을 받게 돼 15일 입원하고 30일간 통원치료
를 받게 됐다고 치자.

이때 치료비와 응급비가 각 10만원씩 나온다.

수술비용으론 3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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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는 기간과 통원치료 기간동안 각 15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하루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매일형의 보험료는 남자 1일 1천8백원 여자는
1천3백원이다.

이 계약의 보험금은 일반재해사망시 1천만원의 보험금이 나온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