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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년후 결혼하려는 28세 남자이다.

조흥은행에 1천7백만원 정기적금과 주택은행 차세대정기예금 3백만원,
주식형 수익증권 5백만원이 있다.

월 여유액은 60만원이다.

은행 정기적금 등을 통해 돈을 모아 2년후 아파트 매입자금 1억3천만원을
만들고 싶은데.

답] 도저히 불가능하다.

만기가 돌아오는 정기적금(1천7백만원)과 월 여유액 60만원을 효율적으로
굴려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정기적금중 1천만원은 단위금전신탁 성장형에 가입한다.

월복리신탁은 실적배당을 하지만 배당률이 연 8.5~9% 수준으로 정기예금에
비해 높다.

추가 가입도 가능하다.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단위금전신탁 성장형은 펀드자산의 30%까지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펀드자산의 30%까지를 대출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주택을 직접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주택은행에 가입한 차세대통장을
주택청약 정기예금으로 변경해 민영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대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를 은행에
제출하고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된다.

변경후 2년이 지나면 2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차세대통장 거래기간 평잔의 30배까지(납입잔액의 10~15배)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월 여유자금 60만원은 현재 불입하고 있는 비과세저축에 추가로 넣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비과세저축은 월 1백만원(분기당 3백만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받는다.

3년까리 상품에 들어있다면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5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